알림마당
몇달전에 용도변경안된 땅을 샀는데 샀을때는 몰랐습니다. 해당 땅(산)을 저희한테 팔았던 분이 허가도 없이 산을 파서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군청에 가니 이미 훼손이 되어 용도변경이 불가하고 허가없이 진행되었기에 복구비가 발생할거라고 전달받았는데 복구비 및 이 책임은 전주인인 행위자의 책임인지, 지금 땅 명의인 저한테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질문 1) 복구비 부담
답변 1) 산지관리법 제51조(권리 의무의 승계 등) 에 의하면 매매, 양도, 경매 등으로 산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산지전용, 산지일시 사용, 토사채취 신고 등의 허가, 신고를 한자의 권리 및 의무를 계승한다고 하고 있어 그 사실을 모르고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현 소유자가 복구의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2) 복구비 청구
답변 2) 답변1)에 의하여 현 소유자가 복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 전용 등의 경우 신고 및 허가 신청 시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담당자를 통해 그 예치비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부담하여 복구하고 사후에 복구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복구전문기관(산림조합, 한국산지보전협회 등)에 의뢰하여 대신 복구할 수 있는 방법(복구의 대집행 이라고 함)이 있습니다.
이예 관련된 유사사례에 대한 정부입법지원센터(https://www.lawmaking.go.kr/)의 법령해석(안건번호 법제처-22-0798)이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