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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산림경영관리사(업데이트) ​

관리자 2024-11-12 조회수 42

1. 산림경영관리사는 산림관리를 위한 시설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임(주거시설이 아니어서 화장실 설치 불가합니다).  

   건축법에서 말하는 가설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대부지면적은 200제곱미터 이며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은 5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2. 시설이 가능한 산지 :  보존산지(임업용 및 공익용), 준보전산지  즉 모든 산지에 가능하며,  집입로 즉 도로가 없어도(맹지) 설치 가능합니다.  ​  


3. 신청자격 :  임업인  즉 아래의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이 중 가장 쉬운 것은 라의 경영체 등록입니다. 

    (* 신청자격 중 라항이 23년 6월 추가되었습니다)       

     가.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다.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라.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   ​  


4.  인허가 :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지일시사용신고서(문서 양식 첨부파일 참고)          

    나. 사업계획서 (산림경영계획서로 대체 가능)         

    다.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지형도 1부 : 산지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         

    마. 산지일시사용예정지 실측도 1부           

    바.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사.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          

    아. 추가서류(필수적인 것은 아님) : 평균경사도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