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림경영관리사는 산림관리를 위한 시설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임(주거시설이 아니어서 화장실 설치 불가합니다).
건축법에서 말하는 가설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대부지면적은 200제곱미터 이며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은 5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2. 시설이 가능한 산지 : 보존산지(임업용 및 공익용), 준보전산지 즉 모든 산지에 가능하며, 집입로 즉 도로가 없어도(맹지) 설치 가능합니다.
3. 신청자격 : 임업인 즉 아래의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이 중 가장 쉬운 것은 라의 경영체 등록입니다.
(* 신청자격 중 라항이 23년 6월 추가되었습니다)
가.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다.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라.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
4. 인허가 :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지일시사용신고서(문서 양식 첨부파일 참고)
나. 사업계획서 (산림경영계획서로 대체 가능)
다.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지형도 1부 : 산지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
마. 산지일시사용예정지 실측도 1부
바.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사.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
아. 추가서류(필수적인 것은 아님) : 평균경사도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