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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24년 귀산촌 자금 문의

관리자 2024-11-12 조회수 51

안녕하세요. 만 41세 남성입니다. 2024년 기준 귀농,귀산촌 정책자금 신청 및 기타 조건이 궁금합니다.


[문의 내용]
1. 임야가 아닌 일반 전, 답에 "표고 버섯 비닐하우스 시설 재배" 사업 시,
 - 2024년 기준 표고 버섯 재배는 귀농 자금 신청이 아닌 귀산촌 자금 신청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a. 위 1번 내용으로 사업 시, 귀산촌 자금 신청이 가능한지
   b. 임야가 아닌 일반 전, 답에 재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농업 경영체가 아닌 임업 경영체 등록이 가능한지
   c. 임야가 아닌 일반 전, 답에 재배하기 때문에 임업 경영체 등록 자격이 없는 것인지
   d. 귀산촌 정책 자금으로 위 1번 사업을 영위할 경우 일반 후계농 등록이 가능한지 또는 임업 후계자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위 1번 내용으로 사업 시, 귀산촌 자금 신청이 가능한지?

a) 귀산촌 창업자금 지침서에 의하면 본 자금은 '임산물 및 목재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서 임야 매입·임차, 재료 구입, 시설의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생산 체험장 설치,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귀산촌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b) 임야가 아닌 일반 전, 답에 재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농업 경영체가 아닌 임업 경영체 등록이 가능한지?

b) 임업경영체는 '임야(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답에서 농업을 경영하면 임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합니다.

c) 임야가 아닌 일반 전, 답에 재배하기 때문에 임업 경영체 등록 자격이 없는 것인지?

c) b에서 답한 바와 같이 임업경영체 등록자격이 없습니다.

d) 귀산촌 정책 자금으로 위 1번 사업을 영위할 경우 일반 후계농 등록이 가능한지 또는 임업 후계자 등록이

가능한지?

d) 후계농 정책자금 사용용도를 보면 시설설치 및 임차에 버섯재배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후계농 등록이 가능

합니다. 또 임업후계자 요건을 보면 토지(농지, 임야 구분하지 않음)에서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

품목을 생산하거나 재배하려는 자로 되어 있으므로 임업후계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