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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경영체 등록조건

관리자 2024-11-12 조회수 43

임업직불금 조건에 보면 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는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로 한다. 이런 법령이  법령이 있습니다. 

2022년 9월30일까지 경영체등록을 못하고 지금 등록을하면 대상산지가 안되는가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직불금 대상산지는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농업(임업)경영체 등록이 된 산지로 한정하고 있어, 그 이전에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산지는 직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는 직불금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차후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산지의 임업경영체 등록일을 변경하여 다시 한번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직 임업경영체가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산지는 반드시 경영체 등록을 미리 하셔서 직불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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