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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임업후계자 기준을 알려주십시요

관리자 2025-01-03 조회수 35

질문 

임업후계자의 기준을 물어봅니다.    1~2년 후 임업을 할 예정입니다. 

 가. 임업후계자 교육은 어떤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저는 임야 및 농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산물을 생산한 경험이 없습니다.

 나.  만약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그 사유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행동을 해야할까요?



답변 
    
 1. 임업후계자의 개요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은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과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산림청고시 제2024-30)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계자의 요건은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되어 있으나 제1호에 따르면 

55세 미만의 경우에만 가능하나 제2호의 경우는 나이제한이 없어 대부분 제2호의 기준에 맞춰 후계자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제2호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업후계자 신청에 필요한 요건이 3가지 있는데 토지소유(재배작물에 따라 면적이 다름, 아래 표 참조), 임업교육(40시간 이상) 

그리고 사업계획서 3가지입니다. 이것도 현재 재배하고 있는 경우와 앞으로 재배할 경우와 조금 차이가 있어 아래의 표로 요약했습니다.




가. 토지

산지(임야)나 농지(논, 밭, 과수원) 모두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소유가 원칙이나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단 생산 또는 재배하고 있는 경우는 임차(혹은 대부) 소유도 인정됩니다. 면적은 재배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아래의 표 참조)



   
 나. 후계자교육

후계자 신청에 필요한 교육의 경우 1) 재배하고 있으면 교육증명이 필요없고, 2) 재배하려는 경우 만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 (사이버 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계획서

재배하려고 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사업추진방향, 투자계획, 추진일정, 판매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군에 따라서 재배하고 있는 분에게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제시한 세부계획서는 없으나 우리연구소로 연락하면 계획서를 제공합니다.  

2. 질의에 대한 응답

질의 가 .

임업후계자 교육은 어떤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저는 임야 및 농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산물을 생산한 경험이 없습니다.

답변 가 .

후계자 교육은 재배하고 있는 분과 재배하려고 하는 분과 차이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의 임업후계자 개요를 참고해 주십시요.

질의 나 .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어떤 준비와 행동을 해야 할까요?

답변 나 .

신청에는 보통 토지(농지 혹은 임야) 3,000제곱미터를 소유하셔야 합니다.

또 임업후계자교육(40시간)은 전문교육기관에서 수료하셔야 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서 토지가 소재한 지자체(산림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이 10일로 정해져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빠르면 3~4일에도 후계자 지정서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