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질문) 지방자치단체(OO군)과의 임산물채취(밤) 목적으로 대부계약체결을 3년동안 했습니다. 임산물채취 목적으로도 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임야)에서 임업경영 현황을 증명하는 것인데, 경영하는 산지가 본인 소유 혹은 임차(국공유림의
경우는 대부)이어도 가능합니다. 밤나무의 경우는 최소면적이 5,000제곱이므로 그 이상이면 경영체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작물(혹은 분야)마다 최소재배면적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 그 밖의 임산물 : 1천㎡ 이상
-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 ㎡이상
- 밤나무 5천㎡ 이상, 잣나무 1만㎡ 이상
- 표고자목 : 20㎥ 이상
-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그 외 3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