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건강한 숲으로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10년간의 경영계획을 말합니다.
이것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경영계획에 따라 벌채가 필요한 산림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미래산림연구소 및 산림소재지 산림조합에서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수수료 발생)을 대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