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 산림경영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임업인이어야 합니다.
임업인의 자격은 아래의 3가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자(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득해야 합니다)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관리사 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약 60평) 미만이어야 하며, 주거용이 아닌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으로 바닥면적이 100분의 25 이하(15평)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