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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어떤 조건이 있나요?

관리자 2022-01-18 조회수 649

- 산림경영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임업인이어야 합니다

  임업인의 자격은 아래의 3가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자(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득해야 합니다)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관리사 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60) 미만이어야 하며, 주거용이 아닌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으로 바닥면적이 100분의 25 이하(15)여야 합니다.

  ☞ 일반 건축물과 달리 진입로(도로)가 없어도 가능하나 가설건축물의 일종이므로 바닥기초를 콘크리트 등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용신고를 얻은 후 3년간 사용가능하며, 기간연장은 가능합니다. 

  ☞ 주거용시설이 아니어서 화장실 설치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