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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류 임업경영체등록

관리자 2023-06-05 조회수 85

임업경영체 등록은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으로 구분됩니다. 접종을 하여 버섯을 생산하는 표고버섯, 복령, 꽃송이버섯 또 송이와  능이와 같이 채취하는 경우도 산림이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가능하며 임산물생산업으로 임업경영체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며 관할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에 직접 신청하거나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 문서24, 우편 혹은 팩스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농업인(임업정보)용 신청서, 임야대장(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도 가능), 농자재구매영수증, 출하증명서 또는 판매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22930일 이전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신 분은 임업직불금신청 대상이며 버섯류는 종균을 접종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되나 예외로 송이는 채취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 930일 이전에 전 산지소유자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셨다면 승계하여 직불금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