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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에서 주소지의 범위

관리자 2023-07-07 조회수 98

임업직접지불사업의 관련법규에 주소지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붙어 있으면 거리에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귀산촌인 창업자금은 지침서에 주소지가 연접 시군구 내 및 연접지가 아니더라도 직선거리 30킬로미터 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 담당자에게 문의 한 결과 법률(제8조 2항)에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로 한정하고 있어 연접하지 않을 경우 직선거리 30킬로미터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