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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임업후계자 등록 문의?

관리자 2023-07-28 조회수 130

공무원의 영리업무의 금지 관련 법규(공무원 복무규정)

 25(영리 업무의 금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상관이 없는 업체에 대한 주식거래, 부동산 구입 및 판매, 아파트 전세 및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의 영업업무의 금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251호에서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또 제 4호에서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금지하고 있으나 업무와 상관없는 업무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소규모의 농업경영 예를 들면 자가용목적으로 소면적 재배를 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지에서도 소규모의 산채, 버섯, 약초재배 그리고 가족의 휴양목적으로 산림경영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 중에는 소규모로 하시다가 퇴직 후에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최소면적으로 임업후계자 자격을 획득하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숲경영체험림 승인요건 중에 5년 이상 5ha 이상의 산림경영이 기본 요건입니다.  퇴직 후 숲경영체험림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려면 미리 준비(경영실적)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일을 위해 각 기관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곳(감사담당관실)이 있을 것이므로  그곳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