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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경영체험림 안내

관리자 2023-07-28 조회수 122

숲경영림체험림의 취지는 산림청에서는 산지(임야) 특히 보전산지의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는데 일부를 완화하여 임업인들의 소득향상을 하고자 함입니다. 2022610'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2023611일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동법 제21조의3, 시행령 제9조의7과 제9조의8 및 시행규칙 제19조의3을 참고하십시요.

주요 내용은 기존의 산지관리법에서 보존산지(임업용 및 공익용산지)의 개발 및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여 왔으나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에서 숲경영체험림이 도입됨에 따라 임업용산지(보존산지)에서 숙박, 일반음식점(카페 포함) 개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일반인이 아닌 임업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임업후계지 및 독림가만 신청이 가능하고, 면적 5ha 이상의 산지를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금년도 산림정책자금에는 숲경영체험림에 대한 보조 및 융자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내년부터는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업후계자도 가능하나 독림가의 자격요건이 5ha 이상이므로 사실 상 독림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산지는 평균 경사도가 25도 미만이어야 하고, 건축법 상의 진입로 조건(최소 너비 4미터, 2미터 접도,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도로너비 6미터, 4미터 이상 접도)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외 조건도 있습니다. 체험림 내에도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해야 하고 건축물의 총 바닥면적은 5,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