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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산림복합경영단지의 신청 면적은 몇 ha 이상인가요? 

관리자 2023-08-14 조회수 154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과 함께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입니다.

23년도 지침에 의하면 이 사업에 신청가능한 대상자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및 신지식인 또는 생산자 단체로 되어 있으며, 공모사업의 경우는 사업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산림복합경영단지의 신청 면적은 3가지 분야로 구분하는데

 1. 산나물류, 약용·약초류, 수실류, 수목부산물류 : 25,000/개소 이상

2. 버섯류 : 3,300/개소(송이산 가꾸기 포함) 이상

3. 관상식물류 : 10,000/개소 이상

13의 경우는 지정면적에 미달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지원이 가능함

대상지 모두 숲가꾸기(모두 베기 아님)가 가능한 산지만 가능하며, 숲가꾸기가 끝난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3년 4월에 산림청에서 공고한 산림소득분야(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의 지침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