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 귀산촌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충족요건은 귀산촌교육 60시간 이상 수료자)
신청은 전입한 읍, 면지역을 관할하는 산림조합에서 담당하며, 대상자로 선발되면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귀산촌인 창업 : 세대당 3억원 한도내(☞ 지원분야 :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조성 분야 창업)
* 주택구입 : 세대당 7,500만원 한도내(목조주택자금은 100백만원 한도내)
(☞ 지원분야 : 주택구입・개량, 국산목조주택 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