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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님 글

- 산지를 전용하려면 해당 시·군 산림과에 신청하여야 하며, 전용 절차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작성 제출→ 현지조사 확인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 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 허가증 발급 순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