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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님 글

- 산림내 입목의 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6조에 따라 산림이 소재한 해당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벌기령과 벌채 기준에 적합하여야 가능합니다.

- 입목벌채 허가 및 벌채작업은 해당 시·군에 소재한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개인벌목사업자를 통해 의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