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내 입목의 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산림이 소재한 해당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벌기령과 벌채 기준에 적합하여야 가능합니다.
- 입목벌채 허가 및 벌채작업은 해당 시·군에 소재한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개인벌목사업자를 통해 의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