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 산림대리경영제도는 자기자본 또는 기술 부족으로 스스로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림소유자를 대신하여
산림경영 일체를 실행해 주는 제도로 산림소재지의 산림조합에 신청합니다.
- 산림대리경영 사업 내용은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의 작성과 경영계획에 반영된 산림사업의 실행, 보조금의 신청,
수령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대행과 대리경영 산림에 대한 일반관리 활동, 산림경영 기술·정보 및 자금의 제공,
기타 산림소유자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