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소유 산림이라도 수목을 굴취하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림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엔 허가나 신고없이 임산물을 굴취ㆍ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나무의 경우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굴취 후 타 지역으로 운반시 해당 시ㆍ군의 반출증을 받아야만
타 지역으로 운반이 가능합니다.